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감시ㆍ고발하는 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각 구ㆍ군에 지정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ㆍ고발활동
2.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건의
4.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
5. 그 밖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