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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77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6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
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4. “개별비축창고”란 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구ㆍ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구ㆍ군에 설치ㆍ운영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산하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ㆍ군수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시장은 관할 구ㆍ군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ㆍ조정한다.

제5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의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전담 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기관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
4.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 계획의 수립 등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법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7조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자원통합관리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은 제6조의 전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구ㆍ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이하 “센터업무”라 한다)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물류기업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ㆍ검사를 한 결과 물류기업이 센터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정, 변상 또는 원상(原狀)회복 명령
2. 고소 또는 고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센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센터업무를 대행하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확인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센터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계속해서 대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당 물류기업에 사전에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대행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해당 물류기업은 대행업무를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인계받은 재난관리자원 등 관련 재산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

①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
2.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讓受)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가. 중앙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관할 내에 소재하는 구ㆍ군
다.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ㆍ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4. 관할구역의 지형적 특성
5.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