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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777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6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2.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3. “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중앙행정기관의 지원금 및 구ㆍ군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투자조합 및 모태조합에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제7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투자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투자기금을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창업 및 중소ㆍ벤처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투자, 기금, 투자조합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