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2.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3. “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말한다.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중앙행정기관의 지원금 및 구ㆍ군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투자조합 및 모태조합에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기금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투자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투자기금을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창업 및 중소ㆍ벤처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투자, 기금, 투자조합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