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관할 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2. “각급 학교”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공직자등”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할 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관할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감은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확산 사업
2. 청렴도 조사 및 평가
3. 청렴 및 부패방지 사례 연구ㆍ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청렴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청렴도 진단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등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의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 결과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렴정책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청렴캠페인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 및 경연대회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