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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7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의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에게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임을 사전에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설기준

옥외영업의 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영업 운영을 제한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 제한시간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