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신안군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신안군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소송”이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공익 보호를 위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소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의 판결이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2. “공익소송비용”이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종결 또는 확정 시까지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소송비용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공익 보호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송 확정 시 판결 이유
2. 변호사 선임료 등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중복지원 여부
4. 소 제기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 의도가 없을 것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군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
① 공익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건의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원이나 상대방 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반환받거나 회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①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다수인 경우 대표자 1명이나 소송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소송당사자”라 한다)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5.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소장부본, 법원 판결(결정)문,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등 소송 및 소송비용 입증서류
7. 청구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공익소송비용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의 각 심급 판결(심급의 판결이 각각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이 선고된 이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 청구인의 경제 사정상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선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판결 선고 이후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당사자는 소송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ㆍ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소송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소송
② 소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소송비용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공익소송비용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송당사자가 공익소송비용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중복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