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양수입금 등 관련 재원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양수입금 등 관련 재원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분양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2. “특별회계”란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말한다.
3. “분양대금”이란 분양조례에 따른 분양지 분양대금을 말한다.
4. “입주자부담금” 및 “수익자부담금”이란 분양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군수는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분양수입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회계를 계속 설치ㆍ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례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대금
2. 입주자부담금 및 수익자부담금
3. 분양용지 선수금 및 계약보증금 중 귀속되는 금액
4. 특별회계 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5. 그 밖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 토지 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정비 및 유지관리비
4. 조성사업 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
5. 분양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조성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① 특별회계의 예산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ㆍ집행한다.
② 특별회계는 조성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회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연도별 세입ㆍ세출 및 자금수지 전망
2.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보상비ㆍ공사비ㆍ분양관리비 등)
3. 분양 지연ㆍ미분양 등 세입 변동에 따른 대응계획
4. 여유자금 운용계획 및 안전성 확보방안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군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결산은 관계 법령 및 진도군 결산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분양조례에 따른 입주자부담금의 정산금은 특별회계의 세입 또는 세출로 처리한다.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과 유동성을 우선하여 운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출납 및 회계사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 또는 사업 종료 시 잔액의 처리, 채권ㆍ채무의 정리 및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