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진도항 배후지의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진도항 배후지의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진도항 배후지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 산업용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사업비”란 진도항 배후지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 산업용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비와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비를 말한다.
3. “원형지”란 진도항 배후지 중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성된 상태에서, 입주자가 해당 토지의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개발ㆍ이용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진도항 배후지로 조성하는 단지(이하 “진도항 배후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진도항 배후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항 배후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도항 배후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기본계획
2. 분양가격 및 분양계획
3.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절차
4. 원형지 공급 대상의 선정, 공모계획(공모지침 포함), 평가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진도항 배후지 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주택용지, 상업시설 및 산업시설 용지,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진도항 배후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해당 진도항 배후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① 진도항 배후지 분양을 위한 예정가격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조성사업비(조성원가 등을 포함한다)를 고려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등)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의 기초가격으로 한다.
③ 진도항 배후지의 확정 분양가격은 일반경쟁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가격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진도항 배후지의 분양(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양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진도항 배후지의 체계적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형지를 공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모의 절차, 평가기준, 제출서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ㆍ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공모지침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공모지침의 제정ㆍ변경 및 공모의 평가ㆍ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 원형지의 처분가격(예정가격)은 제14조에 따라 산정하며, 공모 및 계약의 방식ㆍ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군수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지침을 위반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등 공모지침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낙찰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 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을 30명 이상 신규 채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분양계약에서 정한다.
군수는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3. 조례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4. 분양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① 제16조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반경쟁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금액을 군수가 정하는 납입기한 및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기한, 분할 횟수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분양계약에서 정한다.
② 분양대금은 전액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한다.
① 군수는 배후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 할 해당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6조의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진도항 배후지의 조성ㆍ관리 및 분양에 관하여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원칙을 준용하며,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진도항 배후지 조성 및 분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을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설치, 존속기한, 세입ㆍ세출, 회계관계공무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