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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7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구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24시간 청소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2. 해당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거주자로서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제4조

지정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ㆍ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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