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7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회용기 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남군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구축과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행사ㆍ축제”란 해남군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나. 해남군의회
다. 「해남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5. “사업자”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행사ㆍ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ㆍ공공기관ㆍ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과 공공기관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방향 및 다각적 시행 방법
2. 공공기관의 주도적 실행 및 군민 참여 확산 방안
3. 인적ㆍ물적 협력과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용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와 교육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1회용품 허용업소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