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 자재 중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남군수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정한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 필수농자재의 국내외 공급망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농업인 1명당 연간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2. 필수농자재 지원기준,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3. 필수농자재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4. 필수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가 대행한다.
군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적정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일부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