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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7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재생사업 시설물”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관리ㆍ운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는 수탁자는 위탁 시설물의 수입ㆍ지출을 포함하는 연간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필요시 곡성군의 개선권고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으로 결성된 마을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비
3.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경비 등 시설물 운영관리비(수익금이 없거나 수익금으로 운영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ㆍ점검 결과 관리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곡성군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곡성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관리위탁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