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의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미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의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미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미”란 장미과 장미속에 속하는 식물로서 야생종과 개량종을 포함한다.
2. “장미도시 조성 사업”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장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장미 관련 산업”이란 장미를 활용한 관광, 문화, 교육, 연구개발, 식품, 화장품, 상품, 콘텐츠, 체험 서비스 등 장미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활용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미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미 관련 산업의 진흥과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 및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곡성군 장미도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미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장미도시 조성의 추진 및 육성 시책
3. 장미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의 참여 방안
4. 장미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한 장미도시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
6. 장미를 활용한 관광, 문화, 교육, 홍보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미도시 조성 및 장미 관련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미 식재 및 유지관리
2. 장미 정원 및 장미길 조성
3. 군 소재 기관ㆍ단체 및 군민에게 장미 묘목 배부
4. 장미 보급ㆍ확산을 위한 축제 및 문화행사
5. 장미 관련 교육ㆍ홍보ㆍ연구ㆍ개발
6. 장미를 활용한 관광상품, 체험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사업
7. 장미 가공품, 디자인 상품, 향기 제품 등 장미 관련 상품의 개발ㆍ홍보 및 판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장미도시 조성 및 장미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신설ㆍ증설하려는 경우 관목류 식재 면적 중 일정 부분을 장미로 식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장미 식재 및 장미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관목류 식재 면적 중 일정 부분을 장미로 식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장미도시 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장미 디자인 상품, 장미 콘텐츠, 장미 가공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홍보ㆍ교육ㆍ행사ㆍ시범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