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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직무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7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곡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피소사건 발생 후 최종 판결확정시까지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선임료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입회비용 등
다.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특별법률지원”이란 중대한 사고 또는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 대응방안 검토, 조사ㆍ수사 대응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중대사고 등에 대한 특별법률지원

① 군수는 군이 설치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각종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법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법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3.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특별법률지원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특별법률지원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와 관련된 법적 위험 분석 및 대응방안 지원
2. 조사 및 수사 대응에 관한 지원
3. 직무 관련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소속 공무원이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참고인ㆍ관계인 등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전문가의 동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특별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특별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7조

소송비용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8조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심급(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 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마다 공무원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직무관련 소송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곡성군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급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지원신청 이전에 심의회를 개최한다.

제9조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건
2. 소속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건
3.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등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사건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회가 인정하는 사건

제10조

지원 신청

소속 공무원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5. 신분증 및 통장사본
6.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7.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소속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속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소속 공무원이 패소한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입건ㆍ기소된 형사사건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기소유예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민사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된 경우 및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④ 그 밖에 소송비용을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특별법률지원 및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곡성군 소송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면제 여부
4. 그 밖에 소송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송비용업무 담당 부서의 장,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고문변호사
2.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3. 변호사, 노무사, 교수 등 법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속 공무원에 해당되는 곡성군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법률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대상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비밀유지의무

심의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