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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7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그 필요성과 성과 등을 재검토하여 종료 또는 폐지하는 시책일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군정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제도 및 시책을 말한다.
2. “시책일몰”이란 시책 등을 재검토하여 종료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일몰”이란 소관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의일몰”이란 곡성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시책일몰의 운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시책 등의 사업성과, 결산검사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행정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 등의 일몰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시책 등에 대하여 매년 자체적으로 존속 필요성, 사업성과 및 행정환경 변화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중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자체일몰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자체일몰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 등은 소관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일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책 등
2. 투자 대비 성과가 현저히 미흡하여 계속 추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책 등
3. 군민의 이용 또는 참여가 저조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한 시책 등
4. 행정력 또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하여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필요성이 없어진 시책 등
6. 그 밖에 심의일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제6조

심의일몰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
2.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자체적인 결정이 곤란한 사항
3.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일몰의 권고

곡성군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해당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및 시책 등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정책ㆍ행정ㆍ재정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지역발전에 관심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ㆍ감독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종료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곡성군의회가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곡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