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을 키우고 신뢰가 자산이 되는 사람중심 신뢰도시 서구를 조성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과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저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을 키우고 신뢰가 자산이 되는 사람중심 신뢰도시 서구를 조성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과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저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한 영향력”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의 이익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돌봄ㆍ나눔ㆍ봉사 등의 선행(善行)이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파급력을 말한다.
2.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라 한다)”란 돌봄ㆍ건강, 나눔, 공동체, 경제, 미래세대 등 구정 주요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사람 중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 회의체를 말한다.
3. “선한 영향 실천시민(이하 “실천시민”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선한 활동을 실천하는 시민으로서 선한 활동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시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브랜드 ‘착한도시 서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상을 실현할 정책 제언
2. 구정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선한 시민 참여 저변 확대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민회의는 구청장과 10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공개모집과 부서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공개모집 인원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공동체 선한 영향력 전파 활동에 참여하는 자 중 리더 또는 대표성 있는 자
2. 구정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시민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호선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공동위원장은 시민회의를 대표하고 시민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시민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겸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시민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민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전체회의, 분과회의, 각종 교육 등 시민회의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시민회의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시민회의 운영 관련 논의 및 분과 회의결과 공유 등을 위해 개최한다.
③ 시민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회의는 분과 운영 및 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다.
④ 시민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총괄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분과 간사는 분과별 주관부서장이 된다.
① 시민회의 위원은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과 시민회의 위원은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저변 확대 및 단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한 활동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실천시민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실천시민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시민회의 위원 및 실천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 예우할 수 있다.
1. 상패, 현판, 배지, 인증서 등의 제작ㆍ지급
2.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의 감면
3. 각종 문화행사 및 강좌 초청
4. 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ㆍ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구청장은 시민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저변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회의 전체 및 분과회의 개최, 각종 교육 및 현장 활동
2. 시민회의 위원과 실천시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할 수 있는 예우
3. 지역사회의 선한 활동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주민참여 행사 개최
4. 그 밖에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저변 확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