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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7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 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
2. 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을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지방공기업 업무 관련 부서의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회계ㆍ감사ㆍ경영ㆍ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회계감사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제안서 평가 및 추천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내용ㆍ감사범위 및 감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최고득점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선임 사실을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9조

회계감사 계약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다만,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

제10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를 게을리하여 지방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파산, 등록취소, 직무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방공기업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회계감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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