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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77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그린순천21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과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지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순천시의 여건에 맞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한 목표를 말한다.
6. “위원회”란 제10조에 따른 순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말한다.
7. “협의회”란 제26조에 따라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 및 순천시가 상호 협력하여 설치한 민관협력기구인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민,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은 시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본전략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산정 방식이나 통계자료의 출처 등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분야별 시책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사항
⑤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직전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 방법
6. 그 밖에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사항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정책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대상 조례 및 행정계획의 범위는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기본전략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해당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할 때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간의 균형과 연계성, 정책의 효과성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순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다.④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협의회가 제3항에 따라 수행한 심의ㆍ점검ㆍ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의 행위는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국장과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교육계 및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 및 민관협력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검토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시민참여 및 협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시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및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및 그 밖의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지속가능발전 사업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2.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의 발굴 및 실천사업
3.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분석
6.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
7. 지속가능발전 관련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및 캠페인의 개최
8.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타 목적 사업

제23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시장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관리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그린순천21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2.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관리
3.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4.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5.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사업
6.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7.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

제27조

의장 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7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둔다.
② 시장과 의회 의장은 당연직 공동의장으로 하고, 민간 공동의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장 중에서 상임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상임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의결기관으로 상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각계인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업무담당국장, 환경업무담당국장, 도시건설업무담당국장
2. 위촉직
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학계, 기업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상임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 업무 총괄
2.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심사
3.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계획 수립
4.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상임의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상임의장은 협의회의 운영 전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상임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9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의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0조

감사

① 협의회는 감사 2인을 두되,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 상임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협의회의 일반 업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매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상임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32조

회의 및 의안의 처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을 제출하려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상임의장은 상임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 또는 진행 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상임의장은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맞추어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상임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직원은 협의회가 채용하며,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무국 직원은 상임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6조

수당 등

①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전문성, 책임성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조사, 연구,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8조

감독

시장은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