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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7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의 주요정책 추진과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주요 정책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규 정책 및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주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순천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며 시정 주요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직능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2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자문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해당 사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주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