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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752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하동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사업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향우회 및 출향인 단체 고향 방문사업
3. 문화ㆍ체육ㆍ축제 등 공식 행사
4. 교류ㆍ협력 및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5.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공식 행사에 대한 지원은 연간 5개 행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향우증 발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동군 향우증(이하 “하동향우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하동향우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하동향우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하동향우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동향우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하동향우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때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과 출향인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