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동군 성과시상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동군 성과 우수자 우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동군 성과시상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동군 성과 우수자 우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과시상금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성과 결과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신청 시 「하동군 성과시상금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지급분야 중 하나의 사업이 두 개 분야 이상에 해당될 경우 어느 한쪽의 분야로 통합하여 신청한다.
③ 자체평가 우수분야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주관부서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 시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의 비율을 정하여 기여자 전체의 서명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신청부서에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같은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군 소속 부서의 장이 신청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해 군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군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기준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다. 다만, 경상남도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시군종합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1.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군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⑤ 분야별 성과시상금의 심사기준과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성과시상금을 공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하동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동일한 성과에 대해 각종 포상금 등 특전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또는 확정된 경우
2.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3.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증명되지 않은 단순 사업인 경우
4. 증명자료를 포함한 신청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