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에 교육을 목적으로 전입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인구 증대와 지역사회 활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령군 로컬유학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에 교육을 목적으로 전입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인구 증대와 지역사회 활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령군 로컬유학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령군 로컬유학 임대주택”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이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전학을 포함한다) 예정인 학생과 가족이 함께 전입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391번지에 건립한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로컬유학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3. “세대원”이란 입주신청자가 입주신청서에 명시한 구성원(입주신청자 포함)을 말한다.
① 의령군 로컬유학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려는 세대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입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세대주가 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세대원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일 것
3. 세대원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전학을 포함한다) 예정인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될 것
4.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외에 구체적인 자격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자를 공개모집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물량의 100분의 35 범위에서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세대원 중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전학을 포함한다) 예정인 사람이 2명 이상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을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대상자의 지위는 선정일부터 90일간 유지된다.
④ 군수는 공실이 발생한 경우 제3항의 예비입주대상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호실은 공개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① 임대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총 10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대주택의 운영 여건 및 입주자격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계약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임대료 등은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직전 임대료 등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임대료 등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및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과한다.
① 임대주택 공용부분 등의 노후,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되 전용부분 파손이나 소모성 자재 교체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계약서의 입주기한 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주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5. 입주자 이외의 자를 군수의 승인 없이 거주하게 하는 행위
6.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계약서의 내용을 어기는 행위
① 군수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군수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입주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제13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중복 수혜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주자가 제15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경우 군수는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