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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74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돌발ㆍ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단장은 원활한 예찰ㆍ방제단 운영을 위해 각 읍면동에 경력이 많은 농업인을 식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정밀예찰ㆍ확산방지ㆍ적기방제 등 업무 관련 공무원
3. 식물감시원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도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한 업무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장비
2. 긴급(돌발)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
3.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제공
2. 방제장소 및 방제대상 면적 조사

제8조

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병해충방제심의회 운영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병해충방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항
2.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하여 긴급히 필요한 사항

제10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위원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과장
2. 농업관련 부서 과장
3. 외부기관 전문가
4. 농업인단체 대표 및 임원
5. 기술수준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6. 그 밖에 시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수당과 여비

병해충방제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