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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744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과수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항과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수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 중 과수화상병 등 과수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병해충
나. 부란병 등 관내 주요 과수 작물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전파력이 높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관리ㆍ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다. 나목에 따른 과수병해충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과수농가”란 문경시 관할 구역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과수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과수농가의 의무

① 과수농가는 자가 과수원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하고, 과수병해충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과수농가는 과수병해충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작업 도구 및 인력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과수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수병해충(식물방역법상 병해충 및 부란병 등 일반 병해충을 포함한다) 예찰 및 예방 방제에 관한 사항
2. 약제 지원 및 방제 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과수농가 및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과수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수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약제비 지원사업
2. 방역ㆍ소독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3. 과수병해충 예찰단 운영 및 방제 활동 비용 지원사업
4.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과수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