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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743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1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 관련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품질검사”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영업자”란 문경시에 영업장을 두고 법에 따라 영업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 중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
3. 그 밖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영업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자가품질검사에 소요되는 검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한도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자가품질검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영업자는 검사 실시 후 그 결과 및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중복지원 제한

동일한 검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은 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