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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74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선하고 필수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이란 식품 사막화 지역에 차량, 이동 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사업
3.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 사막화 관련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식료품 배송 체계 구축
4.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체 육성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