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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74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친화적 목재문화의 생활화와 탄소중립적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목재친화센터(이하 “목재친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목재친화센터는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48-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목재친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목재교육 및 목공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목재문화 활성화 및 탄소중립 참여 확산을 위한 목재문화행사
4. 목재놀이공간 조성 및 운영
5. 목재 및 목재이용제품의 전시 및 제작ㆍ판매
6. 지역특산품의 전시ㆍ홍보 및 판매
7. 그 밖에 목재이용 및 목재체험에 관한 활동

제4조

시설

목재친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시설: 목공체험장(다목적 강의실), 목재실내놀이터
2. 회의실 등 목재친화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제5조

휴관일

① 목재친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한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목재친화센터 게시판 및 무주군 누리집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관람 및 운영시간

① 목재친화센터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 및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체험료

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목공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실비(實費) 범위에서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및 이용 절차

① 목재친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목적 강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이용 전날까지 군수(제13조에 따라 목재친화센터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체험료 및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체험료 및 이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 체험료를 별표 1의 단체 체험료로 감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체험료 및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목재친화센터의 사정(점검, 보수, 운영상 필요 등)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체험 또는 이용 시작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자가 체험 또는 이용이 시작된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장 거부 또는 퇴장 명령을 받아 체험 또는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

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목재친화센터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입장 거부 및 퇴장은 각 호의 행위가 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목재친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재친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

운영방법

① 목재친화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목재친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부대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의 수행 및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및 휴게실(카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

강사

① 군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