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군 소속 청원경찰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3.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군민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