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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773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군 소속 청원경찰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3.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군민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