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73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주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ㆍ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무주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무주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무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중점보호시설 현황
2.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누출 사고대응 절차 및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전파와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무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4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업무 담당 국장
나. 화학물질 업무 관련(환경ㆍ안전ㆍ보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무주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방공무원
나. 화학, 환경, 안전, 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화학물질 관련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됨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무주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2.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사고대응계획
3. 무주군에서 지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4. 법 제11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공한 배출저감계획서
5. 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제13조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배출저감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 및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