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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73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인 유입 및 청년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진안군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 창업 희망 농가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가. 소득ㆍ임대형 스마트팜
나. 인력양성 스마트팜
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팜 및 관련 시설
2.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임대형 스마트팜의 사용을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장비의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제공
3. 임대형 스마트팜 환경 조성 및 유지
4. 임대형 스마트팜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5.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①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료의 납부 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

①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관리 및 계약의 해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4. 임대형 스마트팜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5. 쾌적하고 편리한 임대형 스마트팜 환경 조성 및 유지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료의 납부 기준 및 사용허가 절차, 사용 면적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모든 시설물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임대형 스마트팜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3자에게 담보 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7조

사용료

군수는 사용료를 운영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군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군에서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적용 및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물품 관리 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