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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어르신 효도택시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73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에 따라 홍성군 75세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홍성군 브랜드 택시를 말한다.
3. “교통비”란 어르신이 군에 면허를 둔 택시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사업 제휴ㆍ협약ㆍ위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 또는 기관ㆍ업체(이하 “수탁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교통비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조건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지원체계 구축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등이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ㆍ개선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 등이 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한 요금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비 지원 대상
2. 교통비 지원 금액, 사용 한도 및 지급 방법
3. 교통카드 신청ㆍ발급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받는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제6조제1호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타 시ㆍ군ㆍ구 전출,사망 등)
3.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지원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수탁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등에게 교통비 지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위탁계약 해지, 부당이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을 요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