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홍성군 관내 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홍성군 관내 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통학버스”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이 조례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홍성군 소재 학교에 적용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통학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