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2. 홍성군의회
3. 홍성군 출자ㆍ출연 기관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협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해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