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홍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의 금강유역환경청 및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시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군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취급물질과 방재약품 현황
3.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알릴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 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알린 내용에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재난문자, 마을방송,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사고 수습 및 복구 현황 등을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사업장, 군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화학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3. 화학사고 대응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