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 및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 및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과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사업
2.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