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분하도록 하거나 홍성군이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업
2.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운반ㆍ보관ㆍ폐기 등 처리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