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특화구역”이란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등 청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홍성군수가 지정ㆍ조성ㆍ지원하는 구역을 말하며, 그 안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창업 마을(로컬 스타트업 빌리지(local startup village))을 둘 수 있다.
3.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과정에서 건물 또는 상점의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상인이나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ㆍ지원 및 둥지 내몰림 예방ㆍ완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 목표 및 추진 방향
2. 청년특화구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방안
3. 청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년특화구역의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상권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지역 창업 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청년인구 현황,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절차, 공간 구성, 입주 대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공간 및 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2. 청년 창업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사업
4. 청년 주거 지원 사업
5. 청년 문화ㆍ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6.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자원 연계 사업
7. 법률ㆍ금융ㆍ경영 상담 지원 사업
8. 임대료 및 세제 감면 등 재정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역 창업 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공간, 공동작업공간 및 공유오피스의 조성ㆍ운영
2. 청년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3. 시제품 제작, 사업화 및 판로 개척 지원
4. 지역 상권 및 지역 자원과 연계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
5. 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특화구역 지정ㆍ재지정ㆍ지정해제
3.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
4.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청년특화구역 운영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