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홍성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홍성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홍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홍성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 홍성군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라. 홍성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마.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불특정한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으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홍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사를 말한다.
5.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6.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
7.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8.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공연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성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관계인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호가목의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부서는 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조제1호마목의 옥외행사 중 특정 장소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옥외행사 관련 업무 또는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수립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담당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 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담당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행사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