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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72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행정”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공지능행정 구현계획

①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사업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 사업
5.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정 홍보 사업
6.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7.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정책 수립 및 결과의 검증ㆍ활용 기법
4. 인공지능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8조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군수는 인공지능을 도입ㆍ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등에 대한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인공지능 활용 제출자료의 신뢰성 확보

① 군수는 군에 제출되는 인공지능 활용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부업체 등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군에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외부업체 등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보안대책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환류

군수는 군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군수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