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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772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공지능의 개발ㆍ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연도별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 자원과 연계한 인공지능 융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역 주력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유치ㆍ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군민 및 공무원의 인공지능 소양교육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