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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725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영 제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4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보호관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책임관과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5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 등 500만원 이하
2.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 등 소송수행에 든 비용 1,000만원 이하
3.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이하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등 보험ㆍ공제제도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 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ㆍ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 또는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제2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또는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및공소장, 소송계속증명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류와 사실관계 확인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또는 의견 제출 여부 등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지원결정에 따른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진행상황의 보고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해당 수사 또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변호사등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해당 지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지원받은 비용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지원결정 후 이 규칙에 따른 지원대상 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제16조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등 보험ㆍ공제제도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사 등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