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 목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 목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목재시설”이란 옥천군이 목재 또는 합성목재를 사용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구조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야외 목재시설의 안전 확보와 기능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청소, 보수, 도색 및 환경정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 목재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 목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외 목재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야외 목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용자의 보행 안전, 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사지, 수변공간 등 재해 위험이 있거나 지형이 취약한 지역에 야외 목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 목재시설에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외 목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야외 목재시설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설의 노후도 및 파손 상태
2. 안전 위험요소의 유무
3. 청결 상태 및 환경정비의 필요성
4. 보수 또는 교체의 필요 여부
④ 군수는 야외 목재시설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2년 주기로 도색 등 보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상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의 주기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보수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야외 목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야외 목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야외 목재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