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철원군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철원군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체에서 협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회의 사유를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① 협의체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원군 자활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협의체 구성기관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 회의안건과 협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관련 기관 등에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활 지원 관련 기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관ㆍ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