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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72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태백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 중, 공연ㆍ축제ㆍ체육활동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주관부서”란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간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중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없는 행사에 적용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2.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외의 옥외행사.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축제는 제외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태백시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ㆍ관리ㆍ점유 또는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소관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한다.
1. 시 또는 「태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옥외행사
2. 시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옥외행사
3. 시에서 옥외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 인원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등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관련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재난 보상 보험 가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 옥외행사 주관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옥외행사 주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보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안전점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관부서에 명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하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조치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수의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4.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요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에 질서유지와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중단 및 해산 권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