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전용”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을 말한다.
2. “임목폐기물”이란 산지전용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계 부서”란 산지전용, 폐기물 관리, 개발행위, 건축 등 허가 업무 및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지전용지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해예방 및 산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산지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해예방에 관한 관계 법령과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임목폐기물의 예상 발생량
2. 임목의 이용ㆍ재활용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계획
3. 임목폐기물의 임시 적치 장소 및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기의 안전관리대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산지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지의 지형, 사업 규모, 공사기간, 임목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공사 중 발생한 임목폐기물은 산지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2. 임목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 이상으로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자 신고 및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 완료 전 또는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할 것
3.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기 전까지 임목폐기물을 반출하거나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완료할 것
① 시장은 임목폐기물 방치 또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권한의 범위에서 관계 부서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목폐기물의 적치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임목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목폐기물의 처리ㆍ제거,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복구 대행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