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고물가ㆍ고금리나 경기침체 등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강릉사랑상품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ㆍ시민별 피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급 목적
2. 지급 범위 및 기준
3. 피해가 큰 지역ㆍ시민의 우선지급 또는 차등지급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4. 지급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5.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6. 지급 방법 및 절차
7.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강릉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시기 결정
2.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경제ㆍ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의회 추천 3명
2. 지역경제ㆍ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3. 지역경제ㆍ복지ㆍ법률 등 민생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대상 사안에 대한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