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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7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이란 경포생태저류지 일원에 설치ㆍ운영하는 수상레저시설과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로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에서 운영 중인 기구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은 시 죽헌동 745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운영시간 및 휴장일 등

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노동절
2. 매주 수요일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보수, 점검, 기상 악화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황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과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이나 휴장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3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특보 발령 및 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고장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경우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6. 이용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반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경우
나. 반려동물이 전용 케이지에 완전히 수용된 경우
7. 그 밖에 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연계하여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6.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유족
7.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20명 이상의 단체
8.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9.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의 시민
10.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1.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2.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판촉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8조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물의 안전문제 발생, 고장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체험시설 이용일 전일까지 이용권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체험시설 이용 당일 탑승 전까지 이용권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②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반환 대상 이용권, 예약내역 등 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시설의 시설물 또는 수상 레저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험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참여행사 운영

시장은 체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