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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771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도시사업”이란 시민의 건강결정요인을 개선시켜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건강결정요인”이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짓는 요소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시민의 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
4. 건강도시 정보교류를 위한 국내ㆍ외 네트워크 형성
5.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며,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안산시 관계부서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시민의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교류 및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