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ㆍ도시ㆍ교통을 연계한 미래형 인프라 이동서비스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ㆍ도시ㆍ교통을 연계한 미래형 인프라 이동서비스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 운영 및 산업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확산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6.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기술개발ㆍ이전ㆍ사업화
7. 자율주행 관련 로봇 기술개발ㆍ연구ㆍ사업화
8. 자율주행 관련 육성을 위한 산업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10. 기본계획에 필요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11.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2.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제작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전문 인력 양성지원
5.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조성지원
6. 자율주행자동차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7.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교육 및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
8.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장(市場)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 개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운행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시 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등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하 “전용주차구획”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주차구획이 지정된 주차장의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요금 면제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행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을 구축할 때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ㆍ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및 도색 등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 비용
나.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다.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시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아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