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ㆍ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2차 가해”란 법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3.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4.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피해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3. 피해자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피해자 일반 특성 및 피해 유형에 관한 사항
2.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경제적 피해 및 생활 여건에 관한 사항
4. 정부 지원사업 이용 실태 및 수원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의 특성
2. 피해자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피해자 소재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시장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상담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모행사
2. 추모공간 조성ㆍ운영
3. 추모행사 및 추모공간에 관한 홍보
4.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6.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피해자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피해자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권리보장 및 2차 가해 예방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